-2018 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금액 총 451건, 1조1066억원
-내부직원 금융사고는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 해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준수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8646억원 규모로 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총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건수보다 금액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건당 사고규모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가 59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 6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이 1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등이다.
특히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사고 금액도 벌써 585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경우 회수율도 낮다. 은행에서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21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전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회수율 43%를 크게 밑돈다.
회수율은 업권별로 보면 보험(60%, 188억원), 저축은행(57%, 118억원), 금융투자(53%, 3156억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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