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이 특정 식품군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전 시·도교육청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특정 식품군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대체식단을 운영하는 데 추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스스로 먹지 않는 '회피식', 학교 차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제외하는 '제거식'을 넘어,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대체식'의 필요성은 학생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주요 내용으로 시교육감이 대체식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대체식 수요조사 진행, 대체식단 운영예산 편성근거 등을 명시해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의 정책 간담회 개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안 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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