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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진행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까지 '2023년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가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도가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표본검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포함해 ▲마산합포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등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지적측량검사 경험이 풍부한 지적업무 담당자 1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시군에서 지적공부 정리 완료한 지적측량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측량 성과를 재확인해 현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는 해당 지역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미흡, 현지측량 방법 부적정 등 총 28건의 착오 사례가 발견돼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웃 간 경계 분쟁 등 민원을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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