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170억원은 2022년(72억원), 2023년 상반기(98억원)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 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1830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인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채무 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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