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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35개소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해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됐으며, B 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번 적발된 업체 가운데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밖에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집중 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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