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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하나

/유토이미지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년만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다음달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국가별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 싱가포르·홍콩 한도 상향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 약 1492만원 보다 2.8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는 441만엔(3958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00만엔(8976만원)으로 2.3배, 캐나다는 1인당 GDP가 7만2580달러(7117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만캐나다달러(9806만원)로 1.4배다. 우리나라가 1.2배로 훨씬 낮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싱가포르는 예금자보호한도를 7만5000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시 전액 보호되는 예금자비율은 89%에서 91%로 확대된다. 홍콩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만에서 80만홍콩 달러로 높인다.

 

예보료율 현황/예금보험공사

◆ 5000만원 이상 예금 1~2% 불과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이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사태를 대비해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해 책정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비롯해 예보료가 포함된다. 예보료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향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다. 국제예금권고치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해당하는 예금자는 1~2%에 불과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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