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 창업주 고(故)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농심 지분을 처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지난 5일 농심 주식 3356주를 장내매도했다. 처분단가는 45만5483원이다. 이번 매도로 신 부회장의 농심 주식수는 12만4056주에서 12만700주로 축소됐다.
앞서 올해 2월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농심 지분을 장내매도 하기도 했다. 총 277만3500주로, 각 종가를 고려했을 때 총 액수는 60억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신 부회장의 농심 지분율은 올해 2월초 2.23%에 달했지만, 수차례의 매도 수순을 거치며 1.98%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신 부회장의 잇단 농심 주식 처분이 계열사 분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집단기업(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공시의무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형제간 계열분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농심그룹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농심, 율촌화학 등 상장사 3개, 비상장사 47개 등 총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문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포장재 기업인 율촌화학은 지난해 매출 48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225억원을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로 올렸다.
농심태경과 엔디에스, 농심미분, 농심기획 등 다수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20~60%에 달한다. 그동안 공정위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심그룹은 장남 신동원 회장이 농심, 차남 신동윤 회장이 율촌화학, 3남 신동익 부회장이 지난해 6월부터 농심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메가마트 대표이사직을 각각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8675억원인 메가마트를 계열분리할 경우 농심그룹은 다시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다. 메가마트는 지주사인 농심홀딩스와 지분관계가 없어 계열분리에 걸림돌이 없다.
신 부회장은 2021년 3월 농심홀딩스 사내이사직을 내려놨으며 농심홀딩스 지분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농심 측은 "계열 분리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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