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3조 '구멍'
법인세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25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도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족분이 2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결손의 4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짜놓은 법인세수 예산이 105조 원인데 79조6000억 원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양도소득세가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 원, 관세 3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세수의 합이 예산(131조9000억 원) 대비 17조7000억 원 줄어든 114조2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법인세 다음으로 결손액이 크다.
국세는 올해 1∼7월 217조6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4% 이상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작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엔 두 자릿수 '세수결손'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손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40% 안팎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 부족분 59조 원 가운데 23조50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 부담 35조 원가량에 대해선 4조 원 안팎의 잉여금과 24조 원의 기금 여유재원, 통상 약 10조 원의 불용예산(편성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또 2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후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다. 이 결과 기금에 원화가 많이 축적된 것이다. 외평기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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