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면담은 의장 집무실에서 35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 수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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