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증권사의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면 워크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성과보수체계와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과 관련해서는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했고, 점검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을 유도했다.
랩·신탁 영업의 경우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했다.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과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나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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