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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이르면 21일 본회의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어제(한국시간) 접수돼 오늘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가 끝난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지난 18일 접수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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