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시도교육청 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14일 논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사유 및 비위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 여부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그 신분상 지위 및 징계 등을 해당 학교 법인 정관에 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이 징계 처분 전 퇴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립학교법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의 징계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관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가결한 후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공공재정환수법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체감사 권한 변화와 관련된 이슈 발표 등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협의회는 청렴한 교육행정, 갑질 근절 대책, 학교 폭력 등 주요 현안의 근절 방안이나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라며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인천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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