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 시켰다.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0원 처리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된다. 다면 편의상 무정차 통과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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