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에 지역 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4월 27일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이하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는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시장은 연합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 등 활동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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