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고자 마을세무사와 경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 박종옥 세무사를 위촉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고자 경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경남도가 지정한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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