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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안전' 확보한 건설사에 각종 혜택 부여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지난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를 할인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기관 3곳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에도 실적평가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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