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의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횟집·이자카야(일본식 술집) 등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강원 삼척의 A업체(횟집)는 수족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산 활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수품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강원 삼척의 B업체(횟집) 또한 지난 13일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허위표시 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C업체(음식점)는 일본에서 들여온 참돔을 국내산으로 기재·판매해 오다 11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의 D업체(음식점)는 5일 일본산 활참돔을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합해 표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E업체(이자카야) 또한 참돔요리를 팔면서 일본산임에도 국내산·일본산으로 나란히 표시해 이달 1일 단속반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경기 수원의 F업체(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산지를 국내·일본으로 혼합했다. 이 음식점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활참돔은 일본산으로 밝혀졌다.
수품원은 원산지를 섞어서 명기하는 경우(혼동표시)도 거짓표시로 간주하고 있다.
이달 중 원산지가 한국으로 위장된 일본산 활어의 경우, 상당량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월24일 이후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충남 예산 소재 G업체(수산업)는 이달 6일 중국에서 들여온 냉장농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충남 논산의 H업체(음식점)는 보리굴비 원산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변경한 사실이 5일 드러났다.
방류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의 I업체(수산업)는 어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의 산지를 국산·북한·러시아로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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