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날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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