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신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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