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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등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으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4일 00시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되고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라며 "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9. 28. ~ 10. 1.)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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