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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