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횡령 규모 '역대 최고' 2988억원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13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규모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대출서류 위조 등 무려 77차례에 걸쳐 거액을 횡령할 동안 경남은행은 여신관리와 인사, 사후점검까지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PF 부문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나 본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이 1965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지만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다. 기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역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번 거액의 횡령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마비됐던 것이 원인이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이 지주로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만 가능하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환할 때도 모두 차주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
인사부문에서도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지만 명령휴가는 한 번도 없었으며,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유명무실했다.
사후에도 여신 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응도 미흡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에 인지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은 석 달이 지난 7월말에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