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캐디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친 타구에 맞기도 한다.
이럴 때 누구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구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7년 7월 강원도 소재 리조트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어 주행하는 카트에서 추락하여 뇌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소유의 카트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캐디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골프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 자기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골프장)는 공단에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골프장 이용객은 카트를 탈 때 안전 손잡이를 잘 잡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주의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고를 예방할 관리 감독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캐디 또한 카트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경기 전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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