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직·간접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투협 및 주요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께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간 증권사별로 직접비·간접비 구분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공시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공시돼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 중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의 경우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말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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