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세로 기업 부담 가중"
기업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우리기업들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해 국내 기업의 규제가 엄격하다는 의견에서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세제 부담 완화 등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규제가 기업 발목 잡아"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계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기업집단 규제 재정비 ▲법인세 단순화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OECD, G7 등 경쟁국 대비 차별적인 규제 환경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정구영 회장은"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 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 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되어 왔기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이즌필은 제3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G7보다 과세체계 복잡, 높은 세율
특히 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 2주제 발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허용(1998년) 이후,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채비율 규제, 증손회사 규제,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를 시행중이다. G5 국가들은 주로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제 3주제를 발표한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한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전문가, "현 시점에 맞는 규제로 손질해야"…"납세자 부담 가중"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한국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며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는 만큼, 한국도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많은 긍정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서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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