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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공급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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