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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40% 할인효과

농식품.해수.중기벤처부 공동...145개 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각홍보물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권,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권이고 수산물은 구매금액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만원,5만원 이상 2만원이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에 농축산 56,수산물 44개 등 100개소보다 확대해 농축산물은 100개소, 수산물은 45개 등 145개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김종구 농축산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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