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시중은행에 몰려 있던 가계신용 대출이 분산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 됐다. 다만,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이 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 등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월급 등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이 이뤄졌다면, 인터넷은행 출범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계대출 시장을 분산시켜 금리 경쟁 등을 촉진시켰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들은행의 고객수는 올해 6월기준 3753만명으로 지난 2019년 1248만명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총자산도 93조70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70% 증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원칙중심의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예컨대 계열사의 부도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금융그룹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설명 토록 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원칙중심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겸영업무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교수는 "비대면 은행업 진출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준 것 과 같이 비대면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교수는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앱에서 제휴사 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주계열 은행은 통합앱을 통해 계열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앱에서 상품을 팔더라도 중개로 분류돼 별도앱에 들어가서 가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금융앱에서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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