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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예보료율 확대 가능성 '고개'…저축銀 '촉각'

저축銀, 예보료율 인상에 '긴장'..."차라리 지금이 낫다"
예보, 반드시 올리는 것 아냐..."한도액 수요 낮다고 봐"

예금보험공사 사옥 정문./뉴시스

저축은행권이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확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예보료율이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일종의 보험금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사 가운데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다. 예금주가 5000만원을 예금하면 저축은행은 20만원을 예보료율로 지급한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예보료율 많이 내는 곳은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종합금융회사다. 0.15%를 부담한다. 은행권은 0.08%를 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낮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 변동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보료율 인상 카드를 빼 들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월 저축은행이 조달한 자금은 117조1964억원이다. 0.1%포인트(p)만 오르더라도 1171억원을 더 부담한다. 올해 업권에 걸쳐 수익성 반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고금리 예금 등을 출시하기 어려우며 대출금리 인상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보료율이 함께 상승한다면 현행 유지가 낫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권은 그간 꾸준히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예보료율이 0.05%p 오른 뒤 단 한차례의 조정안도 나오지 않았다. 유동성과 건전성 모두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조정안을 논의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예보기금을 내는 모든 금융사의 관심일 것"이라며 "사실상 업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보 측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른 예보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단 의견이다. 예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목표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비례해 예보료율을 올릴지는 확실치 않다.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예금액 구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에 걸쳐 상당수의 예금주가 예치한 돈은 5000만원 미만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조정된 한도액을 맡길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보료율이 0.8%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료율은 두고 금융사와 조율할 수 없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예보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정 업권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금액대에 따라 결정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1억원을 예치할 예금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보료율도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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