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다시 재개하고 있으나 CFD 잔고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과 대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면서 CFD의 서비스 재개를 두고 증권사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고는 1조2785억원으로 집계됐다. CFD의 거래가 중지되기 전인 지난 3월말(2조7697억원)에 비하면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지난 1일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CFD가 지목되면서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이후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신규 서비스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FD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CFD 서비스 제공한 NH·키움·DB·하나·KB·삼성·한투·신한 등 8곳의 증권사는 재개 시기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CFD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CFD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재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조만간 CFD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해 온 CFD 서비스를 중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CFD는 국내외 주식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된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큰손들이 CFD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규모가 작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들은 서비스 포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올해 안에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서비스를 계속 중단하다 보면 기존 CFD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신규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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