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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청 교권보호위 3년간 6.5천건 심의하고도 고발 단 ‘13건’ 그쳤다

강득구 교육위 의원,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료
학부모·학생 각각 8건고발 4건 고발
폭행 4건 및 협박·불법촬영 각 2건씩
조희연 교육감 “앞으로 악성 민원 단호히 대처하고 ‘고발’ 조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고발 사안(2021~2023년 8월말)/교육부 제공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6500여건의 '교권 침해' 관련 심의를 했지만,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3건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총 6501건이다. 교권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500건 중 1건만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학생을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훼손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고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학생·학부모 대상 고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악성 민원, 무고성 민원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교사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학생·학부모 대상 고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악성 민원, 무고성 민원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교사 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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