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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브로드컴, '삼성 채택 경쟁사'에 "증오스러운 경쟁자"… 삼성에 부품 공급 중단 위협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징금 191억원 부과
"브로드컴, 삼성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 막아… 시장경쟁 기회 박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증오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장기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이로인해 심각한 부품 공급차질을 빚은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같은해 3월 27일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해당 경쟁사업자를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고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장기 공급 계약 요구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등으로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 당초 채택한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브로드컴 부품이 경쟁사보다 비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호소한 금전적 손해액은 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경쟁사업자 부품 선택을 포기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며 "브로드컴의 경쟁사들은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치 잃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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