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도 명확히 했다.
또 '댐·보·하구 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을 비롯해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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