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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팽팽한 대립'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안, 자율규제 기구 통한 규제…기업 자율 존중
2021년 국정감사서 필요성 제기된 후 대선까지 첨예한 논쟁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공동취재사진)

(上) '팽팽한 대립'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친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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