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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중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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