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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는 여야 이견에 불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제공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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