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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석에는 총 1,909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특별위로금 1억 9천9십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 특별위로금은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위로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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