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도 만들기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주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일방적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미공개라고 지목했다.
당정은 이날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에 반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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