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8.4조원 규모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가맹점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야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연휴 중 디도스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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