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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석에는 총 1,909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특별위로금 1억 9천9십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 특별위로금은 설과 추석(연 2회)에 지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위로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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