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수준인 5000만원으로 유지될 것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불안 등을 고려한 금융당국이 조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를 매듭짓는다.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승하면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 손질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TF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현재 예보는 최종 결정 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전히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 팽배하다. 예금자보호료율(예보료율) 인상을 우려해서다. 예보료율이란 금융사가 파산 등의 부실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면 지불해야 하는 요율 또한 함께 상승한다.
예보료율 상승이 부담스럽기는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2금융권에서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예보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예치 잔액의 0.15%를 지불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0.4%로 예보료를 지급하는 금융권 중 가장 높다. 예뵤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 확대 또한 문제로 작용한다. 예보료율 상승에 금융사의 부담이 확대되면 자금 조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과거 저축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고금리 예금의 상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상품 금리 또한 함께 오른다. 2금융권에 집중된 중저신용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반면 장점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면 판관비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과거 1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기준 20명을 모집해야했다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10명만 모집하면 된다. 많게는 마케팅 비용을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이 금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 비용 대비 낮은 만큼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다로 시장에 확산할 부작용을 고려해 결론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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