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출 경남은행 횡령액은 2988억원에 달해
내역은 허위대출이 1023억원, 서류위조가 1965억원…
경남은행, 실손실은 490억 수준… "300억 이상 회수전망"
금융감독원의 BNK경남은행 횡령 금액(2988억원)과 경남은행이 산출한 순손실액(490억원) 간 차이가 6배에 달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를 발표하며 경남은행 PF대출 직원 A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산출했다. 당초 알려졌던 금액인 138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허위대출에 따른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위조를 통한 횡령액이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산출된 2988억원이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해 '돌려막기'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며, 실제 순손실은 595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95억원 역시 이미 대손처리된 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을 포함해 당초 발표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을 뿐, 추가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횡령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순손실 및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어 이번 규모 변동이 경남은행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 이번 횡령 사고에 따른 손실금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공개한 재무제표에 정정 반영했다. 올해 초 경남은행이 공개했던 지난해 순이익은 2790억원이었으나, 손실액 490억원을 반영해 순이익은 2300억원으로 정정됐다.
또한 우발채무와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손실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실적에도 105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손실 처리했다. 손실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613억원이다.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고로 발생한 실적 손실 중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금 및 귀금속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 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해 둔 상태며, 경남은행 측도 A씨의 가족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경남은행 측은 해당 회수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회수액은 전망치인 3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횡령 회수율은 통상 10% 미만이지만 이번 횡령 사고의 회수율은 60% 이상이 예상된다"며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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