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환경부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