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