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작가들 권리 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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