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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공개 "미국 반도체 보조금, 중국행 막을 것"
산업부 "안보 우려없는 정상 비즈니스 보장될 것" 평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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