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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업집단 '세아', 총수일가 개인회사 몰아주기… 공정위, 검찰 고발

물량할인 제도 만들어, 총수일가 100% 소유 개인회사 CTC 부당지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억원 부과… 세아창원특수강 검찰 고발

세아 /사진=그룹 홈페이지 캡처

철강 전문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이태성(전 동일인)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순형(현 동일인)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방식)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전동일인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특히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실상 CTC만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해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목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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