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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학대 확정 시엔 환수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안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받았지만, 수사 과정까지도 이를 폭넓게 보장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모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부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나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 범위가 좁아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마련한 새 보험 표준 약관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안 처리를 교사가 스스로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떠맡아야 했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사후 지급되던 비용도 사전 지급 받게 된다. 소송비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사 단계와 민·형사 재판 때 필요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승소할 경우 이중 지급을 제한하고, 패소하면 사전에 지급된 비용은 환수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다면 치료비와 상담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외부인 난입, 난동, 협박 등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한 건당 최대 20일까지 긴급 경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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