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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여의도·반포한강공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력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올 10월 6일부터 2026년 9월 5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행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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