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무와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위,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명확해진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책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경우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 위 유형별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면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를 부당이득 산정 시점으로 정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한다.
자진시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명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규정한다. 금융위가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통보 이후 1년이 지난 경우는 검찰의 요청이 있거나 최종 수사·처분과 금융위의 판단이 배치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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