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내달 7일부터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을 방문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사는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중단이나 지연 등의 사유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운임을 반환해준다. 만일 역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준다. 공사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미승차 확인증 반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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